정부지원사업
사업지원절차 안내
정부지원사업 절차
- 보조금 신청
포털을 통한 신청서 제출
사업주 - 투자계획 확인
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,
공단
검토 현장방문,서면확인 등을
통해 투자적정성 확인 - 지원대상자 결정
투자계획확인 사업장에 대해
공단→사업주
심사위원회를 통한
보조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후 통보 - 시설개선
제출한 투자계획에 근거한
사업주→공단
시설개선 (4개월 이내) 후
투자완료 확인 요청 - 투자완료 확인
현장방문을 통해
공단
시설개선 내용에 대한
이행과 적정성 여부 확인 - 보조금 지급
투자완료 확인으로
공단→사업주
개선의 적정성 확인 후
최종 보조금 지급